- 장기요등급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대상자
-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
-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
-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를 수급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대상자
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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