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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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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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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랑의마을 작성일22-06-21 17:46 조회3,4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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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변경사항

① (종사자) 선제검사)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(0.1%)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
▶ (현행) 주 2회 PCR + 주 2회 RAT → (개편) 주 1회 PCR
* 신속항원검사(RAT)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
**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,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

② (신규입소 선제검사) 신규 입소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,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
▶ (현행) 입소 시 2회 PCR + 4일 격리 → (개편) 입소 시 1회 + 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

③ (접촉면회) 보호자ㆍ환자 요구,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
▶ (현행) ① 자격기준 충족(예방접종 또는 최근확진), ② 사전예약제 운영, ③ PCR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→ (개편) ① 자격기준 폐지, ②③ 수칙 유지
*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
** 마스크 착용, 음식물 섭취금지,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(참고)

④ (외출ㆍ외박) 외출ㆍ외박을 허용하되,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
▶ (현행)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ㆍ외박 금지 → (개편)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ㆍ외박 허용
*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
**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ㆍ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

⑤ (외부프로그램)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
▶ (현행) 원칙적 금지, 단,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→ (개편) 전체시설 허용
*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확인,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

□ 적용시기 : `22.6.20(월)~, 별도 안내 시 까지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**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은 6.30(목)일 자로 개정하여 7.1(금)부터 변경적용
(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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