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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보고 및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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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랑의마을 작성일22-06-29 16:57 조회3,3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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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보고

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 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실시결과 및 반영사항을 보고 드립니다.


 


-   아     래   -


 


1. 사 업 명 : 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(전화 ․ 팩스. 이메일 의견접수)


2. 사업기간 : 2022.06.16.(목) ~ 06.24.(금)


3. 대 상 : 입소어르신 보호자


4. 주 제 : 원내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및 건의 사항


5. 접수방법 : 사무실 전화(Tel.044-867-2080)  / 팩스(Fax. 044-868-7004) / 이메일(jeongsuk0715@daum.net)


6. 담 당 자 :  사회복지사 김정숙



붙 임 : 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보고 및 반영 1부. 끝.





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보고 및 반영




A. 목     적


 어르신들의 생할하고 계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어르신의 정보를 보호자와 서로 공유하며, 어르신을 모시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




B. 개     요


1. 사 업 명 : 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(전화 ․ 팩스. 이메일 의견접수)


2. 사업기간 : 2022.06.16.(목) ~ 06.24.(금)


3. 대 상 : 입소어르신 보호자


4. 주 제 : 원내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및 건의 사항


5. 접수방법 : 사무실 전화(Tel. 044-867-2080)  / 팩스(Fax. 044-868-7004)/ 이메일(jeongsuk0715@hanmail.net)


6. 담 당 자 :  사회복지사 김정숙




C. 보호자 의견 접수 내용 및 반영




보호자 의견



일시적으로 대면 면회는 가능해졌는데 언제 제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할런지요?



답       변



상황이 진정되고 방역당국의 제한조치가 해제되면 언제든지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보호자와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더욱 정성껏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



보호자 의견



인정서 갱신을 위해 보호자가 아닌 요양원에서 서류(갱신)을 해주실수 있으신지요?



답       변



인정서 갱신은 보호자께서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안으셔도 전화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의사소견서등 서류는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



 상기와 같이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해  2022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실시결과 및 반영사항을 보고 드립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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