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 접촉면회 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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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랑의마을 작성일22-06-17 16:58 조회3,52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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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면회 2차.hwp (16.5K) 56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6-17 16:5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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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면회
먼저,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.
우리 사랑의마을(요양원)은 철저한 방역과 감염관리를 통해 코로나19 대 확산을 막고 지속적이고 안전한 요양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이는 보호자님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배려가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.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동안도 접촉면회시 유의사항 안내를 꼭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□ 기간 : 2022.5.22.(일) ~ 별도 안내시 까지
□ 사전예약제 : 면회인원은 4명으로 제한,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예약 가능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면회 일 |
차수 |
면회 전 체크 |
면회시간 |
소독 시간 |
22.5.22.(일) - 별도 안내시 까지 |
1 |
오전 10:00-10:10(10분) |
오전10:10-10:40(30분) |
오전 10:40-11:00(20분) |
2 |
오전 11:00-11:10(10분) |
오전11:10-11:40(30분) |
오전 11:40-12:00(20분) |
|
3 |
오후 14:00-14:10(10분) |
오후14:10-14:40(30분) |
오후 14:40-15:00(20분) |
|
4 |
오후 15:00-15:10(10분) |
오후15:10-15:40(30분) |
오후 15:40-16:00(20분) |
|
5 |
오후 16:00-16:10(10분) |
오후16:10-16:40(30분) |
오후 16:40-17:00(20분) |
□ 면회 장소 : 사랑의마을 요양원 별도 분리공간
□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1. 면회객은 면회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
(면회 당일 현장 확인)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한 후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① 면회객의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셔야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②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하셔야 됩니다.
③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신속항원검사를 제외 합니다.(격리해제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.)
2. 면회객은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3.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연령기준 |
미 확진자 |
기 확진자 |
||
입소어르신 |
면회객 |
입소자 |
면회객 |
|
18세 이상 |
4차 접종 |
3차 이상 접종 |
2차 이상 접종자 |
|
17세 이하 |
|
|
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
4.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현장에서 확인 후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(※예방접종증명서 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)
5.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현장에서 확인 후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.
(※격리해제통지서 :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)
6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해 주셔야 합니다.
7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 요인 확인 시 면회가 불가 합니다.
8.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(담당 : 김정숙 사회복지사 / 예약문의전화 : 044-867-20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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